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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6-05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과 상장회사의 현금흐름 분석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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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을 살펴보고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상장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분식 징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 분석의 기초자료로는 상장사협의회의 DB인 TS2000을 활용하였다. ‘당기순이익(영업이익)+감가상각비’로 정의한 추정영업현금흐름과 실제영업현금흐름 간의 괴리가 큰 경우 분식 징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괴리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괴리금액이 1조원이 넘는 기업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최근5년(2011년~2015년)과 10년(2006년~2015년)으로 구분하여,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최근 5년 누계기준으로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3개사이고, 최근 10년 누계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에이제이렌터카, GS건설, 대우건설 등 5개사가 해당되었다.

○ 분식이 밝혀진 모뉴엘을 분석해보면, 추정영업현금흐름과 실제영업현금흐름의 차이인 ‘괴리금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였고, 감리 결과 확인된 분식의 규모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괴리금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수정재무제표에 반영된 부실의 규모보다 괴리금액이 더 큰 특성을 보이고 있다(괴리금액 누적액 8.5조원, 반영된 부실 5.5조원). 부실이 반영된 이후의 괴리금액은 3.7조원이다.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대우건설과 경제개혁연대의 감리요청에도 불구하고 감리에 착수하지 않았던 GS건설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대우건설은 괴리금액이 3.5조원 수준이던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해 4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은 반면, GS건설은 분식 논란이 있을 때의 괴리금액이 2.5조원이었다. 수주산업과 건설업은 모두 수익인식에 비해 대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괴리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식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감독당국은 3조원 정도는 이러한 산업에서의 허용가능한 괴리금액으로, 즉 분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분석대상 8개 회사 중 6개회사가 수주산업, 건설업인 것을 보면, 이러한 차이는 산업적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 3조원 정도의 괴리금액을 분식 징후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괴리금액이 상당히 큰 회사들이 있다는 문제가 발견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3년에 괴리금액이 7.2조원에 달했는데, 2014년, 2015년에 상당한 손실을 반영하여 괴리금액이 4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과거의 괴리금액에 대해서는 분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다른 지표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산업에서 동일한 상태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4년에 괴리금액이 4.2조원이었으나, 2015년 손실 반영으로 2.3조원으로 감소했고, 그 외에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괴리금액이 2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다만 대우건설과 GS건설의 분식회계 여부에 관한 결론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2조원 정도는 업종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효과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 수주산업, 건설산업을 제외하고는 2개 회사가 분석대상이었는데, 포스코대우와 에이제이렌터카이다. 이들 회사의 현금흐름표를 분석해 본 결과, 포스코대우의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에이제이렌터카는 업종 특성상 영업자산 취득이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된 것이 주요 사유였다. 포스코대우의 경우 2010년부터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채권의 증가는 건설·조선업의 미청구공사 증가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에이제이렌터카의 경우 영업자산 취득에 기인한 것이지만, 영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상당한 규모의 괴리금액의 존재는 분식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분식으로 밝혀진 기업의 경우 괴리금액이 큰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괴리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두 분식기업은 아니다. 따라서 추정영업현금흐름과 실제영업현금흐름 간의 괴리 비율 및 금액 등과 같은 지표를 ‘감사인 지정사유’에 포함하여 회계감사를 보다 면밀하게 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도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 분식이 밝혀지고 난 후에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쉬우나, 일부 지표의 문제를 근거로 분식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시장의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감시·감독 업무에 대한 기업과 사회 일반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근절될 것이다.

목차

[표지]
[요약]
[I. 서론]
[II. 회계의 이해 - 발행주의와 현금주의]
[III. 사례분석]
1. 기본가정
2. 분식이 확정되었거나 과거 오류를 수정한 회사 : 모뉴엘 및 대우조선해양
3. 분식이 없거나 분식 규모가 작은 회사 : 대우건설 및 GS건설
4. 조선회사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5. 건설사 : 현대건설, 삼성물산
6. 기타 : 포스코대우, 에이제이렌터카
7. 소결론 : 괴리금액이 큰 6 개사에 대해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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