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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5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8 - 6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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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관세인하 협정과는 다르게 체약국이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얻는 혜택의 교환이 상호간에 규형을 이루어야 한다. 본 노문은 한-미 FTA 상품협정의 분석을 토대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상이 어느 정도의 양허균형을 달성했는지 가늠해 보았다. 한-미 FTA 상품협정에서는 한국 또는 미국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협정문이 발견된다.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와 관련된 내국세 개편 조항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하는 특별한 관세철폐 양허유형과 관세할당제도(TRQ)도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들 수 있다. 한-미 FTA에서 미국은 모든 교역 가능한 품목에 대해 궁극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를 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일부 농수산물 품목을 관세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TRQ를 적용하여 시장접근을 최소한 허용하였다. 관세양허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자동차 시장의 개방 일환으로 자동차 세제의 개편에 대한 약속을 상품협정에서 허용함으로써 상품협정 내에서 대강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품협정 내에서 어느 정도 양허균형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품협정의 일부인 자동차 관련 관세양허안 또는 협정문을 분리해서 “추가협상”을 진행할 경우에 상품협정 내의 다른 부문의 협정문이나 양허안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양허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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