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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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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94 - 12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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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그 산하에 모두 6개 실무작업반을 두고 분야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조달, 중재, 운송,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이 논의 대상으로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는 제4 실무작업반에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4 실무작업반의 활동 주제는 지금까지 네 번의 변화가 있었다. 유가증권, 대금지급수단, 전자데이터교환,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그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7년 2월 제31차 회의부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는 1987년의 ‘전자자금이체에관한법률지침’부터 살펴볼 수 있다. ‘전자자금이체에관한법률지침’에 관한 논의는 이후 계속되어 1992년 ‘전자자금이체에관한모델법’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완성됐다. 1996년 5월 공식 채택된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상거래와 관련한 기본 입법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법제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그 의미를 평가한다. 많은 나라가 UN전자상거래모델법을 참고하여 입법했고, 1999년 제정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또한 동 모델법의 입법 지침을 참고했다. 1997년 그 활동 주제를 ’전자상거래‘로 바꾼 제4 실무작업반은 제31차 회의부터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제4 실무작업반은 ‘기술중립’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있는 협의를 계속한 끝에 2001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38차 회의에서 ‘전자서명모델법’의 초안을 타결지었고 동 초안은 같은 해 7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공식 채택됐다. 제4 실무작업반이 가장 최근에 이룩한 성과는 UN전자계약협약이다. 전자서명모델법 이후 논의를 진행해서 2004년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제4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초안을 완성하고 2005년 7월 제38 본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제60차 UN 총회에서 확정됐다. 2004년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은 제44차 회의를 끝으로 제4 실무작업반의 공식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2010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그리고 같은 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회의를 잠정 예정하고 있지만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 실무작업반이 5년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국들의 입장차이로 차기 논의 주제를 확정짓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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