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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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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이메일 및 전자문서교환(EDI)과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비서류 메시지 형식에 의한 중요 정보의 통신은 법적장애 및 법률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1996년 UNCITRAL은 각국에서 컴퓨터 또는 기타 현대적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상거래분야에서 모델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하였다. 2015년 9월 현재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초로 또는 영향을 받아 입법한 국가는 64개국이며, 법정지로는 140개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초로 1999년 2월에「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모델법 관련 CLOUT Case는 23건인데, 그 중 1건은 미국 판결(Naldi v. Grunberg (2010))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30일 간의 실사기간 동안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그 우선매수청구권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뉴욕주 법원은 이메일의 내용이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한, 이메일은 사기방지법의 서면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E-SIGN에서 요구하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계약에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뉴욕주법의 일부라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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