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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용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7 - 11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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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도 전자적 형태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해법회(CMI)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일찍부터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법제화되고 이를 시행하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전자선하증권제도는 세계적인 입법례로도 매우 앞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의 국제적 환경과 실무에 발맞추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양도증권은 상사거래의 본질적 수단이다. 양도증서를 전자적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자거래를 효율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자양도성기록은 특히 운송, 물류, 금융(핀테크) 분야에서 중요하며, 발전도상 국가들의 경우에는 농부들이 전자창고증권을 이용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전자양도성기록은 종이 없는 무역환경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이는 무역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여할 수 있다. 국제상거래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UNCITRAL은 2005년 국제전자계약협약을 마련한 후 전자적인 양도성 기록에 관한 입법작업을 추진하여 2017년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UNCITRAL이 마련한 모델법은 종래의 전통적인 유가증권으로서 선하증권, 창고증권, 어음 및 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전자화하여 발행하고 유통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법으로써 무역 분야에서는 디지털 무역거래에 필수적인 무역 관련 서류와 증권을 전자화하여 전자적으로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을 제공한다.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사례가 늘고 있고 2021.4. 개최된 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을 토대로 하여 전자양도성기록 관련 법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위 모델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일본도 이 모델법의 수용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모델법의 개별 조문의 내용과 취지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자선하증권과 전자화물상환증제도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모델법을 수용하여 국내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초 연구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적용하여 국내 법제를 정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거래가 촉진되고, 우리나라가 이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 법제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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