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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597 - 1,64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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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전자통신기술이 활용될 경우 거래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전자문서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유효성의 문제가 해소되고, 공인전자서명에 부인방지 등의 효력을 인정하여 등가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증권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 그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고 전자문서에 부착된 전자서명으로 전자문서가 발행인에 의해 발행된 것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유가증권의 유통은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전자문서를 송신에 의해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더라도 동일한 전자문서가 발신인에게 그대로 남는 `전자문서의 잔류성`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유일성(singularity)이 보장되지 않아 유가증권이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문서의 잔류성은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양도의 위험으로 나타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채무에 대한 `이중지급의 위험`으로 나타나 유통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전자화는 전자문서의 잔류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전자문서의 유일성이 확보되는 시스템이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문서의 잔류성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른바 전자유가증권의 문제이고, 그 논의를 국제화시킨 것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TR)에 관한 실무단 회의이다. 선하증권 거래 등은 국제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증권의 신속한 이동과 결제를 위해 전자화될 필요성이 강한데, 선하증권이 전자화될 경우 발생하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해소하고자 UNCITRAL이 국제적 규범의 논의를 주도했고 최근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완성하였다. 모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법상 이미 전자화가 실현되어 법제를 가지고 있는 전자어음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주식,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등은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과의 모순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어음법은 모델법의 매체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정도 서면선하증권의 전자선하증권으로의 전환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모델법의 매체변경에 관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규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검토된다. 이 글은 UNCITRAL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중심된 논의를 검토하며 동 법이 우리법에 수용될 경우 어떠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모델법의 주요내용
Ⅲ. 전자유가증권에 관한 우리 법제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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