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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용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8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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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금융거래에서 권한 없는 타인 (제3자 )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의 ID, 패스워드 및공인인증서등의본인확인정보를이용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거나지급이체를 받아서 금전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 은 경우에 ID, 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명의를 모용당한 본인에게 그러한 전자 금융거래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지 문제로 된다 . 또한 전자금융거래로 발생된 손해는 이 용자와전자금융거래사업자와사이에서누가책임을부담하여야하는지문제가될수있다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사업자와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문제는 전 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무권한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본인 )를 기망하여 넘겨받은 금융거래정보로 공인인증서 를재발급받아금융기관과대출계약을체결한경우이러한전자문서에의한의사표시의귀 속주체가누구인지에관하여는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전자문서법 ’이라약칭함 ) 제7조 가 적용된다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 과의관계에의하여수신자가그것이작성자또는그대리인의의사에기한것이라고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 된의사표시를작성자의것으로보아행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무권한자에의한공 인인증서를이용한전자금융거래가이루어진보이스피싱사기사건에서대법원은전자금융 거래사업자는 무권한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를 공인인증서 명의자의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18.3.29.선고 2017다257395판결). 전자금융거래가 대량으로 신속히 체결되고 있으며공인인증서의(재 )발급은공인인증기관이일정한절차를거쳐서이루어지는것인점 과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타당하다고 본다 . 다만 ,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에서 본인확인단계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사업자로서는 보안시 스템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며 , 전자문서의 의사표시의 귀속에서 ’정당한 이유 ‘를 인 정함에있어서통상적인거래가아닌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사업자의주의의무를인정함으 로써’정당한이유 ‘를제한적으로해석적용하여금융거래 이용자보호를도모할필요가있 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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