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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심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9 - 3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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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보안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관한 증거법적 규율이 이와 관련되며 전자거래에서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에 관하여 ‘그 밖의 증거’로규율하고 있으나, 그 밖의 증거인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 또는서증 어느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또한 Paperles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디지털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원본문서와 변환된 문서의 중복보관의 문제에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원본문서의 일괄 폐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원본제출원칙규정에 의하여 실무상 중복보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eIDAS와 독일민사소송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하여 그 개념과 효력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민사소송법에 전자증거체계의 도입을 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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