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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특집호Ⅰ)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00 - 231 (32page)
DOI
10.29305/tj.2023.2.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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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및 IT기기의 일반적 사용,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거의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의 대상도 전통적 증거방법인 종이문서 등 유형물이 아니라 무형의 전자정보로 변화되고 있다.
전자증거의 수집은 전통적 증거수집절차로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체독립성이나 비가독성과 같은 전자문서 고유의 특성 때문에 특칙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소위 “한국형 전자증거개시”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 관한 특칙을 살피고,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현실에 맞는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신속함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장점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충실한 사실심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도적 지향점과 문서가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증거 가치를 갖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문서제출명령을 중심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0년 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이 전자문서 자체를 증거방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증거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이를 한국형 e-Discovery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증거수집수단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증거유지명령의 부재로 인한 전자증거의 훼손가능성 문제와 같이 전자문서에 특성에 좀 더 기인한 것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문서정보의 부족과 엄격한 신청요건으로 인한 신청 곤란성이나 제출범위 및 관련성의 판단과 같이 종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공통되는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증거개시의 운영과 개선은 전통적 증거수집절차와 같이 하여야 할 것과 전자증거개시에 고유한 것을 구별하여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민사소송 관련 법령에 의한 전자문서의 수집
Ⅲ.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전자증거개시제도
Ⅳ. 한국형 E-Discovery의 모색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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