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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7 - 81 (25page)
DOI
10.22789/IHLR.2019.12.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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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소송법’이 시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특허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소송과 비교할 때 우월적으로 전자소송이 실현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전자소송은 일반소송이 소송서류를 직접제출, 송달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하며, 전자적 서면을 출력하여 종이문서가 갖는 번거로운 작업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고,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현하므로 시 · 공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민사소송법적 이상을 구현하는 장점이 많은 선호되어야 할 소송제도임은 분명하다.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전자소송제의 유익성과는 별개로 이 법이 ‘전자소송법’으로서 일반소송법과 대립되어 정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권하는 약칭 ‘민소전자문서법’으로 개념 정리를 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문제는 제기된다. 우선 ‘민소전자문서법’으로서 이해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제와 부합하지 아니한 협의적 부분만 뜻하게 된다. 즉 절차성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전자소송의 편제에 ‘민소전자문서법’은 그 의미를 포괄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민소전자문서법’으로 ‘전자문서’에 중점적인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여도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법취지와 어긋난다. 즉 소장이나 답변서가 증명대상인 계약서와 동일한 무게를 갖게 되는 현행 ‘전자문서’라는 개념으로는 전자적 정보, 전자증거로 분류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자료의 증거개념과 이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사소송법 제374조와 전자소송법 제13조의 관계만 아니라, 문서성을 강조하는 전자문서의 증거조사를 서증으로 할 것인지, 검증으로 할 것인지, 검증으로 하는 경우 범위설정에도 의견의 대립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개념정의 모호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전자소송법’을 현행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제의 절차법 근거로 인정하고, 종이문서를 대체한 ‘전자화 문서’라는 개념으로 통일하여 단일화 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 영미법의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일부 차용하여 전자증거제도를 두고 전자적 형태의 증거와 전자적 제출, 전자적 송달 대상의 전자적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자증거나 전자문서로 이해하여 전자소송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자는 의견을 개진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지위
Ⅲ. 현행 전자소송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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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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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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