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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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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증거개시절차상 절차남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용증가를 겪어왔고, 최근 전자적 자료의 등장과 그 특성에 따른 문제로 더욱 급격한 비용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난 2015년 12월 1일 발효된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도 소송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유도하는 변화가 시도된 바 있다.
이처럼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큰 화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협력의 필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논의 그리고 관련 규범의 변화 등은 향후 우리가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와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전자증거절차상 비용증가와 그 해결방안으로써의 협력,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근거법규와 관련지침 등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제도에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우리가 증거개시절차를 어떠한 형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의 요구와 관련하여 법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역할 그리고 관련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역할에 대해 이원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규상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자증거개시 관련 지침이나 원칙상 세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예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구체적인 효과 등을 적시함으로써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이에 선행하여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전자증거개시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용증가와 그 해결방안으로써의 협력
Ⅲ.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법규와 지침의 주요내용
Ⅳ. 우리제도에의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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