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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1 - 1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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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세도나 원칙 제3판이 발표되었다. 이는 2007년 개정 이후 10년 만의 변화로, 개정 세도나 원칙은 2015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세도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첫째, 전자증거개시 절차상 문제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무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셋째, 판례에서 세도나 원칙을 판단 기준 내지 고려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넷째,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변화에 따른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우리 민사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본고는 세도나 원칙의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고 개정 세도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 및 검토한 후, 변화의 의미를 평가하고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먼저 개정 세도나 원칙은 크게 다음과 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2015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의 변화를 수용하였다. 둘째, 협력과 비례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 내지 기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일반화 내지 추상화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현실을 적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도나 원칙과 같은 규범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만약 우리 역시 이 같은 원칙을 만든다면, 앞선 세 가지의 변화는 적극 고려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일반화 내지 추상화라는 변화는 우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전자증거개시절차에 관한 원칙 내지 지침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법규의 공백을 메우고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구체적인 형태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세도나 원칙의 변화
Ⅲ. 개정 세도나 원칙에 대한 검토
Ⅳ. 개정 세도나 원칙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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