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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05 - 5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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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전자증거개시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들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영미법 국가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며, 미국은 2006년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처음 명문화한 이후 형사소송에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있었던 증거개시(Discovery)제도를 전자 증거에도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다. 형사소송절차,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상대방, 즉 피의자·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은닉하고 있는 자료의 디스커버리를 단순히‘요청’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디스커버리를 강제로 하는, 즉 강제 해독(Forced Decryp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수정헌법 제5조와의 조화를 위해 작출행위의 원칙(Act of Production Doctrine)과 예견된 귀결의 배제주의(Foregone Conclusion Doctrine)가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다. E-Discovery를 통해 피고인의 자료, 즉 증거가 저장된 전자기기를 잠금 해제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닌 영장을 통해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작출행위의 원칙과 예견된 귀결의 배제주의는 그 취지는 타당하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모든 생산 및 제출 행위가 수사기관이 사전에 그 자료의 존재를 아는 경우, 즉 예견된 귀결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5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Subpoena의 개념이 없으며, 전자적 자료 역시 종이 문서와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에 대한 절차 및 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두 원칙을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한 다음 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두 원칙이 미국의 수사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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