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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4호(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9 - 1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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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률은 외국 또는 국제 재판부 등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이 FRCP 규정에 따라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밖의 국제소송사건을 다수 다루게 되며, FRCP에 규정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변론 전 증거개시절차를 미국 외의 국가 또는 국제기관의 재판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미국 FRCP의 증거개시제도의 수출이라고 비유되기도 한다. 위 연방법 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FRCP에 의한 광범위한 증거개시로 자료확보가 가능하여 국내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도 강력한 소송 도구가 되므로 28 U.S.C. §1782에 의한 증거절차 이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자 민사소송법에 증거보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집단소송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하는 당사자들은 변론 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한편 §1782 요건이 충족되면 미국 FRCP의 증거개시절차를 미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82 신청에 의한 증언, 문서 또는 자료의 제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이용 가능성과 파급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외 국가의 미국 증거개시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
Ⅲ. 증거개시 이용을 위한 §1782 신청의 요건
Ⅳ. §1782 신청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증거개시방법 및 범위와 우리 민사소송과의 충돌 가능성
Ⅴ. 결론 : §1782 신청에 의한 증거개시 이용 가능성과 파급력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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