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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BAO BINGFENG (China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WANG YUE (China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5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31839/ibt.2019.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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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화해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 중 판사 앞에서 이미 발생한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 간의 쟁의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함으로서 일부 혹은 전부의 소송을 종결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현재 법원심판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하에서 어떻게 심판보다 더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처리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는 이미 여러 국가 혹은 지역의 사법계에서 보편적으로 중시하는 문제로 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소송화해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1991년에 제정한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 쌍방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다. 그 후에 ≪민사소송법≫은 비록 2007년, 2012년과 2017년의 3차 수정을 하였지만, 화해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송화해의 방식, 시간, 비용부담, 형식과 효력 등 방면에서 중국의 민사소송 화해제도에 대해 진일보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THEORETICAL DIMENSION OF THE RECONCILIATION IN CIVIL LITIGATION
Ⅲ. HISTORICAL EVOLUTION AND STATUS ANALYSIS ON THE RECONCILIATION SYSTEM IN CHINESE CIVIL LITIGATION
Ⅳ. THE PERFECTION OF THE RECONCILIATION SYSTEM IN THE CHINESE CIVIL LITIG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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