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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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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8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에 전자증거개시가 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자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는 대부분 출력물로 대체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집하는 증거의 대부분이 전자 형태의 자료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전자 증거를 전자 자료로 개시하지 않고 출력물로 개시하는 경우 이를 분석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전자 자료는 위·변조 및 삭제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출력물로는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메타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기회균등한 정보제공 및 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자파일 형태의 증거를 출력물로 개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증거개시가 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증거개시 신청 방식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미국과 영국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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