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영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5 - 8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에 전자증거개시가 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자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는 대부분 출력물로 대체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집하는 증거의 대부분이 전자 형태의 자료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전자 증거를 전자 자료로 개시하지 않고 출력물로 개시하는 경우 이를 분석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전자 자료는 위·변조 및 삭제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출력물로는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메타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기회균등한 정보제공 및 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자파일 형태의 증거를 출력물로 개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증거개시가 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증거개시 신청 방식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미국과 영국의 증거개시 신청 방식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증거개시의 실천적 이행 필요성
Ⅲ. 현행 증거개시 신청 방식의 개선방안
Ⅵ. 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단4392, 2012고단4510(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396 전원재판부

    가. 변호인으로서는 사실심의 공판기일 진행에 대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시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거부처분에 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