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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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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은 “오래된 문서상 진술”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를정한 제803조(16)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그 자체로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를정한 제902조에 제902조(13)과 제902조(14)를 신설한 바 있다. 먼저, 미연방증거규칙 제803조(16)은 오래 전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나, 실무상 거의활용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자정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증거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단지 20 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증거허용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개정 미연방증거규칙 제803조(16)은 “적어도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준비되었고”라는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정보는 유동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변경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진정성과 동일성 증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자정보의 진정성과 동일성 증명은 주로 전문가 증언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인증한 선서 진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당해 전자증거의 진정성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설된 개정 미연방증거규칙 제902조(13)와 제902조(14)이다.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은 전자정보가 일반적인 증거방법으로 활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우리 민사증거법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하고 있어, 미국의 법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자정보가주된 증거방법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미연방증거규칙은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리와 검토의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개정 미연방증거규칙 제803조(16), 제902조(13) 그리고 제902조(14)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토대로 우리 민사증거법상 현실과 향후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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