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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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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자료의 유동성은 방대성, 전문성 등의 영향을 받아 자료의 멸실 가능성 증가, 자료의 멸실에 따른 보존의무 위반,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증가, 제재조치 회피를 위한 과잉보존, 과잉보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시 전자적 자료의 멸실에 관한 면책조항(제37조(e))을 도입한 바 있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의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연방대법원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민사상 증거개시절차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면책조항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적 자료의 특성에 따른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 도입된 제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는 향후 우리가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에 본고는 현행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의 내용과 그 한계, 동조의 개정경과와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평가해 보았다. 그리고 향후 증거개시절차상 면책조항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면책을 위한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면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할 경우 법원의 해석상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줄여 법원 간 해석의 불일치를 막을 수 있고, 기업과 사인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과잉보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상의 한정이 필요하다. 멸실과 그 면책을 정함에 있어 대상범위를 전자적 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적 자료와 기존의 유형물 자료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둘 다 제대로 규율할 수 없거나 하나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셋째, 면책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전자적 자료의 특성상 멸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면책을 허용해 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지만 면책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이지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책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면책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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