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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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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과 제도가 사라졌다. 전자서명 제도는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공인전자서명 위주의 법제도 설계와 기술편중, 서비스 불편으로 인하여 지난 20년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여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공인전자서명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유익한 방안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입법과정에서도 안전성보다 편의성 추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글은 입법과정의 논의와 주요개정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정 전자서명법에 대한 문제점을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개정 전자서명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 전자서명법이 국제적 흐름과 조화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자서명 제도와 관련한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CITRAL)의 최근 논의사항을 통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개정 전자서명법이 국제적 흐름과 조화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차등화, 전자서명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다양한 신뢰서비스의 확대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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