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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응준 (유미IP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9 - 2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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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에 관하여비대면 확인을 허용하였다.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관하여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명확인을 대면확인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면확인의무가 불편한 규제로 인식되면서, 금융당국은 일단 계좌개설시에 한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 영상통화, 업무제휴기관 등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실명확인방법의 변화는 다른 여러 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큰 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고객확인의무제도가 직접영향을 받는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는 고객의 신규 계좌개설시 금융기관이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객(본인)확인에서도 비대면 확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도 비대면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자금세탁 리스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도 종래의 대면확인 원칙에서 비대면확인 허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신뢰성을 도모하는 법률이고 자금세탁방지제도와는 무관하지만 접근매체에 예금통장(마그네틱 띠),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OTP, 심지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공인인증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위원회의 위 유권해석 변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된다면 OTP와 같은 실물 접근매체도 비대면확인에 의한 발급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시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서명법이 문제된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제13조의2는 직접 대면의 방식으로 신원확인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의 취지상 직접 대면확인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어서 결국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고급전자서명의지위를 갖는 공인인증서를 비대면확인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의무적 사용이 폐지된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대면확인방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비공인(사설)인증서를 활성화하는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본인확인의 의미와 기능에 관하여 향후 자금세탁방지, 전자금융거래, 전자서명 관련 법률 각각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이론과 실무를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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