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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5 - 1,7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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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그 역기능으로서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금융회사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하여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판례나 학설의 논의는 주로 이용자의 중과실에 집중되어 왔을 뿐, 금융회사에 의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회사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적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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