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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49 - 1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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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최근에 전자금융거래사고의 책임에 관한 판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판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접근매체 및 그 위조, 그리고 이용자의 중과실 등이 핵심 개념인데, 법원은 접근매체 및 그 위조의 개념을 광의로 보아, 소위 피싱, 파밍등과 같이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사안(무권한거래의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의 위조를 인정하면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노출한 것이 접근매체를 노출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이용자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넓게 보아 일회용 비밀번호를 노출한 것도 접근매체의 노출로서 이용자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현행법 규정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에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전자금융거래법상 배상 책임의 요건
Ⅲ.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과 적용
IV.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배상 책임 규정의 개선 방안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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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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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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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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