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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9 - 36 (28page)
DOI
10.33982/clr.2018.0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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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은 특히 금융거래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비례하여 해킹 등 다양한 법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등의 사고가 생긴 경우 고객이 보호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개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비교 · 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매체의 분실 등으로 무권한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손실을 부담시키되, 나머지는 금융회사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금융거래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Ⅲ. 제20대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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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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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69996 판결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18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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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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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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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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