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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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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7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42 - 17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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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는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과 다툼을 예방하고 그 장애를 제거함과 동시에, 신속․민활한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순기능적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이는 CISG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라고 하는 이견 없는 평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CISG의 위상을 배경에 두고, 본고는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에게 공통한 적용규정으로서, 중대한 계약위반과 이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유관규정의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당해 조문의 해석과 적용 및 그 평가에 따른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에 관하여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당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ISG에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5조에 기하여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조의 적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각각 제49조 및 제64조에 따라 각각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6조 내지 제27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1조, 제66조 내지 제70조, 제72조, 제73조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한 예견가능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계약위반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이 경우 입증사실에 대한 핵심은 계약위반 당사자가 당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반면에 피해당사자는 당해 계약위반으로부터 당초 자신의 권리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셋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통상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일이 특정일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재판매업체에의 인도기일을 통지한 경우, 계약상 인도기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던 경우, 당해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이행지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된다. 넷째, 계약당사자 일방이 구제수단으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방의 계약위반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견된 합리적인 기대이익의 상실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실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되어 제49조와 제64조에 따라 각각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는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리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 계약해제를 선언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통지요건은 상대방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섯째, 계약해제의 효과로서는 제81조 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제82조 동일한 상태의 물품반환 불가능, 제83조 기타 구제권의 존속, 제84조 이익의 반환 등의 규정이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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