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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3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49 - 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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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적합업종”)로서 정부기관이 아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그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이해관계자간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고 그 이행이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이나, 합의 미도출시 또는 합의 미이행시 동반위는 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등의 투자 및 사업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적합업종 미합의 또는 합의 미이행시 사업조정절차 개시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합업종 선정은 그 자체로서 또는 후속 사업조정절차와 함께 국제통상규범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WTO 다자무역체제하에서 비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자유화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정 제조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상대국 기업들의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GATT, TRIMs협정 등 상품무역규범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한미 FTA는 제조업 등 비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투자개방양허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한EU FTA는 제조업 등 비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투자개방약속을 포함하고 있는바,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이 양허된 제조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실제 상대국 기업의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시장접근약속의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GATS, 한미, 한EU FTA는 각각 시장접근 약속을 포함하며 해당 양허에 적시된 제한, 조건 보다 불리한 대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접근이 약속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금지, 내국민대우 의무 등이 부과되며, 이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즉 서비스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장접근이 양허된 서비스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됨으로써 상대국 기업의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시장접근약속의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때, 적용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서는 각각 통상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국제통상규범과 상생법 간의 일치를 위해서는 적합업종선정 과정에 상대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되, 선정된 적합업종과 관련한 동반위의 권고사항이 관련 국제통상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시장접근약속 등과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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