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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7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3 - 2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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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양해(DSU) 제17조 제6항에서는 상소기구가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적 쟁점이나 패널이 채택한 법적 해석’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분쟁해결기구(DSB)가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 판정문을 채택한 이후 패소당사국의 이행의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때 패널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패소당사자가 이행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을 정하는 것, 둘째는 승소당사국이 보복조치를 DSB로부터 수권받을 때 그 요구하는 보복조치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두 절차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DSU는 이 두 절차를 패널이 아닌중재(arbitration)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DSU 제21조 제3(c)항은 ‘구속적인 중재(binding arbitratio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합리적 기간을 정하는 중재절차가 최종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DSU 제22조 제7항은 보복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중재판정문을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국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이 중재 판정이 상소기구에 불복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 두 가지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상소기구에 불복할 권리를 배제한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절차는 실제 WTO 분쟁해결절차의 핵심적 요소인 집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글은 위 두 중재절차에서 나온 그 동안의 판정례들을 쟁점 별로 소개하면서 필자가 DSU 제22조상의 중재절차에 중재판정부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론적으로 DSU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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