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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 요건
Ⅲ.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Ⅳ.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원인별 유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하복부 및 회음부 자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위 사고로 4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1999. 11. 23. 선고 99구667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인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048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8. 3. 19. 선고 97구1312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행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6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227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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