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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난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84 - 124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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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 국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일련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투자조약상 지적재산권은 ‘투자’로서 인정되어 실체적 규범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조약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고, 외국인 투자자는 단순히 국내법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국내법상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문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투자조약상 ‘합리적 기대이익’의 보호규정, 우산조항, 최혜국대우원칙, 수용 및 보상조항 등을 통한 주장이 가능해보인다. 더욱이 기존 BIT 체제에서 좀 더 발전된 FTA 투자챕터에서는 긴급조치조항, 이행요건 부과금지의무, 유보 및 비합치조치 조항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TRIPS협정과 같은 국제지적재산권조약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체결될 투자조약들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체결한 양자투자협정과 FTA 또한 모두 국내법상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국제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또한 투자유치국이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투자조약과 지적재산권보호의 문제
Ⅱ. 투자조약상‘투자’로서의 지적재산권
Ⅲ. 투자조약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Ⅳ. 한국의 투자조약과 지적재산권관련 규범 분석
V. 결론: 투자조약을 통한 국제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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