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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한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21 - 1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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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3년 9월에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상법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건에서 53개 대기업이 이들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였지만,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친 곳은 단 2개뿐이고 그나마 형식적이었다고 한다. 만약 2013년 상법이 개정돼 대주주와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경유착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등이다.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안은 현재까지의 기업 운영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 되었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안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권의 보호와 이사회에서 대주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과거 SK나 KT&G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성 헤지펀드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하여 국내 기업들의 보호방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주의 참여에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소수주주의 의사결정 참여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은 지주회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일부처럼 경제적․재산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Ⅲ. 집중투표제 의무화
Ⅳ. 전자투표제 의무화
Ⅴ. 다중대표소송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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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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