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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8 - 345 (28page)
DOI
10.21589/ajlaw.2021.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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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제정상법 이후로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의결권 제한을 유지해왔다. 2020년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을 유지하면서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동시에 최소 1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출제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3% 의결권 제한은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고 위헌적인 내용이며 합산 3% 제한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3% 의결권 제한은 폐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근본적으로 3% 의결권 제한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는 특정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의 왜곡을 통해 유리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회사의 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 없다고 해서 대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왜곡한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을 얻고 회사나 회사의 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주주와 입장을 같이 하는 감사가 소수주주와 입장을 같이하는 감사에 비해 경영감시기능을 덜 수행한다는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3% 의결권 제한은 제한의 범위를 3%로 한정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굳이 별도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한편,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리선출제는 3% 의결권 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분리선출제가 3% 의결권 제한과 결합될 경우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감사위원과 감사를 같은 것으로 보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독립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와 자문계약이나 고문계약을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의 감사 자격을 제한하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활성화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감사와 감사위원의 운영상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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