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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에 대하여
Ⅲ. 설문 ⑵에 대하여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1]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91 판결
가. 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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