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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사안(1)의 해결
Ⅱ. 사안(2)의 해결
Ⅲ. 사안(3)의 해결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64 판결
강제집행 당사자사이에 그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배하였다하여 직접 소송으로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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