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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5호 (통권 제723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78 - 18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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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사안(1)의 해결
Ⅱ. 사안(2)의 해결
Ⅲ. 사안(3)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64 판결

    강제집행 당사자사이에 그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배하였다하여 직접 소송으로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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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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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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