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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란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6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45 - 2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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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건국된 이후 同姓婚에 대한 법제적 규제와 사회적 비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강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선후기까지 同姓異本婚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사회적 현실을 기반으로 구한말에는 동성혼 중에서 同姓同本婚만을 금지하는 법령이 마련되기에 이른다.
동성혼에 대한 법제적 규제가 실제 당시 사람들의 혼인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었는지의 문제를 해명하기『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의 기록을 토대로 동성혼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조선후기의 혼인은 異姓婚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同姓婚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둘째, 同姓異本婚이 全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동성동본혼은 18세기에는 다소 증가하다가 19세기 이후 감소,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동성이본혼이 姓貫을 갖고 있는 全계층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同姓同本婚은 대부분 중층에서 이루어졌으며, 성관을 갖춘 일부 하층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동성동본혼은 일부 大姓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동성동본흔을 한 사람들이 18세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有姓化과정에서 성관을 획득한 중, 하층일 가능성이 크다. 즉, 18세기 이후 새롭게 성관을 획득한 사람들은 기존의 대성 위주로 성관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상층과는 달리 동성동본혼을 회피하려는 의식이 적었으며, 그 결과 급격한 유성화가 진행되었던 18세기에 동성동본혼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층의 성관의식은 빠르게 중․하층에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改貫을 통해 동성동본혼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세기 이후 동성동본혼의 축소․소멸은 그 결과물로 여겨진다.
동성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사람들의 姓貫意識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이다. 왜냐하면 동성혼에 대한 규제는 곧바로 당시 사람들의 친족범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同姓不婚의 논리는 같은 동족과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族外婚’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동족의 범위는 여러 기준에 의해 논해질 수 있는 것이며, 이 중 동성불혼의 범위는 동족인식 중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한다. 중국과는 달리 同姓異本은 조선 말기까지 여전히 동족의 인식범주 밖에 있었으며, 同姓同本만이 동족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양반사족 등 계층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성관의식이었다. 상층의 성관의식은 18세기 절반 이상의 無姓層이 성관을 획득한 有姓層으로 전환되면서 중·하층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중·하층에서도 동성동본혼이 점차 축소되어 갔던 것이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同姓婚에 대한 法制的 규정과 사회적 인식
Ⅱ. 同姓婚의 시기적 추이
Ⅲ. 同姓同本婚 감소의 사회적 의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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