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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43 - 9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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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의 헌정사 동안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1987년 마지막 헌법개정이후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와 함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의 헌법 개정역사가 말하듯 헌법 개정에 있어 성평등 실현 의제는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 현행헌법은 여성, 성별, 양성, 모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권적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 보장은 매우 미흡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헌법에서 사유하는 여성은 20세기적 문제의식에 갇혀있다. 여성은 보호대상이나 복지수혜대상으로서 위치가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은폐하고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대표성에서 남녀동수가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헌법규범의 재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헌법은 남성과 여성간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국가목표규정으로 설정하고 주권적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현행 헌법의 여성 및 가족관련 조항의 한계를 검토하여 성평등 실현과 남녀동수라는 21세기적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헌법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성평등 헌법의 필요성 및 내용
Ⅲ. 성평등 관련 외국헌법 사례
Ⅳ. 현행 「헌법」의 문제점 및 제10차 헌법 개정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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