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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호 (국립민속박물관)
저널정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민속학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1 - 1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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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황교지는 조상이 증직되면 자손들이 증직을 고하는 예를 행하고 축문과 함께 태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황교지가 남아 있는 경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 분황행례(焚黃行禮)와 분황교지(焚黃敎旨)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자가례』,『가례의절』등의 가례서에 기반한 조선에서의 분황 예설(禮說)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가례집람』과『의례문해』를 통해 중국의 제서(制書)가 황색 종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를 좇아 황지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과, 중국의 제서와 조선의 교지(敎旨)가 동일한 기능의 문서라는 것을 밝혔다. 둘째,『상변통고』와『예의류집』,『사례절략』,『가례작통』의 내용을 통해 임금에게 추증교지와 분황교지를 받고 증직 받은 집안에서 따로 분황할 교지를 작성하였거나, 임금에게 추증교지만 받고 분황교지는 원래 증직 받은 집안에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송래희(宋來熙)의『금곡집(錦谷集)』「잡저(雜著)」에 있는 분황의(焚黃儀)라는 글(1857)을 통해 추증교지와 분황교지에 사용하는 종이의 종류와 규격, 그리고 인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근래’에는 의례대로 작성하는 추증교지 이외에 황지에 교지를 별도로 작성한다”는 해설을 통해 분황교지가 19세기 중반 즈음한 시기에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현전하는 분황교지와 추증교지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현전하는 분황교지의 유형을 분류해보았다. 분황교지와 추증교지의 내용은 동일하였으나 류인로의 3대를 추증한 추증교지와 분황교지의 경우 발급월이 추증교지는 10월, 분황교지는 11월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는 서식(書式), 시명지보(施命之寶) 인면(印面)의 크기와 인문(印文), 서체(書體), 종이의 재질, 규격 그리고 추증 받은 품계와 관직을 적은 부분과 방서(傍書)의 글자 수의 배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중 종이의 규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분황교지는 추증교지와 마찬가지로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길다. 그리고 추증교지의 5분의 2에서 4분의 1 규격으로 확인되는데, 세로 가로가 정방형에 가깝거나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추증교지와는 반대로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이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증교지와 분황교지의 추증 받은 내용을 적는 부분과 연호 좌우측에 추증된 이유를 쓴 방서(傍書)의 글자 수의 배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분황교지를 어떤 경우에 받는지 현전하는 사례를 통해 유형 분류를 하였다. 실직(實職)을 역임한 관원이 받은 분황교지 이외에 노인직(老人職), 효행탁이(孝行卓異), 가증(加贈)의 경우를 확인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분황행례와 분황교지의 작성
3. 분황교지의 특징
4.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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