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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광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1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5 - 1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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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실정법상 다양하게 사용되는 ‘등록’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국가유공자법에 나오는 등록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들 모두가 주민이나 특정한 가족관계, 나아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음으로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의 경우 신고의 수리로 발생하는 반면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등록 결정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신고나 신청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혼인신고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사망신고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상의 등록 신청은 단순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아가 등록의 법적 성격을 보면,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등록’은 공적 증명력을 갖는 학문상 ‘공증’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상의 ‘등록’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등록의 법적 성격 규명과 입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 ‘등록’의 법적 성격
Ⅲ. 가족 관계 ‘등록’의 법적 성격
Ⅳ. 국가 유공자 ‘등록’의 법적 성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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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

    가.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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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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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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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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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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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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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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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므68,69 판결

    1.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신고 자체로서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되거나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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