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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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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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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관련 소송사례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부당공동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환수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적인 금전적인 제재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금전적 이득의 박탈 수준은 부당공동행위의 적발확률과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행위자들의 금전적 이득 및 사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규모가 작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적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금전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일관성,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부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하고 과징금제도는 행정제재 성격만을 갖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바 사장된 후생순손실 부분,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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