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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07 - 1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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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 사이의 합의(의사의 연락)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합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거나 세련된 형태로 은밀하게 의사의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이나 법원으로서는 합의의 입증이라는 증거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외견상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의 일치(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합의에 따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오래된 골칫거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5항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의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의미와 해석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이른바 ‘커피 판결’을 시작으로 추정 조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인 가격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법 19조 5항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와 법 규정이 다르지만, 문제의 시발점과 해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식적 병행행위’ 이론과 유럽의 ‘협조적 행위’ 이론 등 외국의 제도와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개요
Ⅱ. 과점시장의 특수성과 의식적 병행행위의 문제
Ⅲ.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과 해석방법
Ⅳ.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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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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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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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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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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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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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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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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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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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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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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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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