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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8 - 8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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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 사이의 합의(의사의 연락)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합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거나 세련된 형태로 은밀하게 의사의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이나 법원으로서는 합의의 입증이라는 증거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외견상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의 일치(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합의에 따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오래된 골칫거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5항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의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의미와 해석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이른바 ‘커피 판결’을 시작으로 추정 조항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인 가격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법 19조 5항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와 법 규정이 다르지만, 문제의 시발점과 해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식적 병행행위’ 이론과 유럽의 ‘협조적 행위’ 이론 등 외국의 제도와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Ⅴ. 구체적 사례 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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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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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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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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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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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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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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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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