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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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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18卷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87 - 2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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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은 실무상 그리고 법집행상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부당공동행위 추정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정황적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보아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규정 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위반 여부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묵적 담합의 경우는 합의의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황증거를 기초로 시장에서 경쟁자 간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경쟁제한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모에 해당할 정도의 마음의 만남, 즉 합의가 있었는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묵시적인 합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면 실질적인 경쟁자 간의 상호 마음의 만남(mutual meeting of minds)이 있고, 이것은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이 복멸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처한 시장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례별로 세심한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추정복멸의 가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이나 추정복멸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황적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부당공동행위의 법률적 추정 쟁점 및 합리적 접근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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