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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지현 (경기연구원) 이정임 (경기연구원) 조희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14] 경기도 에너지 저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및 운영방안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307 (3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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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 에너지 수급 등 에너지 저감 분야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다양한 국제 기후변화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주요 논의로 하고 있으며, 제1차 의무 이행 기간에 속하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소한 5.2% 감축하도록 하였다.
대표적 방안으로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 조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정의는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저감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에서는 건축물과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축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건축 기술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의 인증현황 및 시범사업 현황 등을 분석하고, 국내 외 선진적인 녹색건축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녹색건축과 관련된 정책, 녹색건축센터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경기도 녹색건축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경기도 녹색건축 시범사업 개발 방향, 경기도 녹색건축 관련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주민참여형 녹색건축 관리 및 홍보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녹색건축 시범사업과 녹색건축관련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에 맞는 녹색건축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형 관리 및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 맞춤형의 녹색건축 조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부족하다고 나타나는 최우수 등급의 녹색건축물 수를 증대시키고 인센티브, 인증제도를 다변화하여 관심도 증대 및 적용 가능한 사항 증대 등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는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역할이 모호하여 각 기관에서 중첩되는 작업들이 다수 진행되므로 중앙과 지역의 차별화된 녹색건축센터 조성을 통해 애매하게 중첩되었던 녹색건축센터의 역할을 분리하여 중앙, 지역, 민간의 고른 분배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녹색건축 시범사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도시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입지를 고려하고, 시설별 우선적 시범사업 선정, 시설별 요소기술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동반되어야 경기도 맞춤형 에너지 저감 녹색건축물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녹색건축 관련 정책현황]
제1절 녹색건축 관련 해외정책
제2절 녹색건축 관련 국내정책
제3절 녹색건축 관련 경기도정책
[제3장 그린리모델링 및 에너지 저감 기술]
제1절 건물 외피시스템의 그린리모델링 기술
제2절 에너지저감형 패시브 설계 기술
제4절 재생에너지 활용형 녹색건축기술제
제5절 자원순환형 녹색건축 기술
[제4장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 조성 및 운영방안]
제1절 경기도 녹색건축 조성의 한계
제2절 경기도 녹색건축인증 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방향
제3절 경기도 녹색건축 시범사업 개발 방향
제4절 경기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개발 방향
제5절 경기도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제6절 주민 및 민간참여형 녹색건축 관리 및 홍보 활성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수탁원고] : 녹색건축 진흥을 위한 산학연 협동 사례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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