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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2. 소송의 경과
[연구]
Ⅰ. 문제제기
Ⅱ. 아파트 분양계약상 수량
Ⅲ. 일물일권주의(물권법정주의) 위반약정의 효력
Ⅳ.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사법상 약정의 효력
Ⅴ. 고의에 의한 약관규제법 위반약정의 효력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각 부분의 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13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가.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당시 담장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담장안의 토지부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양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당첨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4. 10. 11. 선고 94나3041 제11민사부판결
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취지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230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85. 12. 11. 선고 85나293,85나294,85나295 제5민사부판결
매수자에게 완공인도된 상가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계약상의 전용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분양대금을 계약상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누어 평당가격을 산출한 다음 여기다 부족평수를 곱한 만큼은 그 분양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하고, 그 반대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328(본소),1329(반소) 판결
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1]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 판결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집합건물에도 적용됨을 규정하는 것인데, 위 민법 각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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