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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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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이란 “분양사업자(분양자)가 상가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수분양자(분양받는 자)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고, 상가분양대행계약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자에게 상업용 시설이나 건물의 수분양자의 모집 및 분양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분양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분양대행자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가분양대행을 비롯한 분양대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와 판례가 있지만, 분양대행계약의 급부를 중심으로 보면, 상가를 비롯한 분양대행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제664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분양대행계약의 유형에 따라서는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대행자에게 분양대행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아울러 분양대행자의 원활한 분양업무의 추진을 위해 분양상가에 관한 정보제공, 설계변경 등에 관한 통보 및 협의의무, 상가분양계약의 명의변경․분양권거래나 분양가격 조정에 관한 협조의무,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협력의무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반면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자의 주된 의무는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분양대행자는 계약에 따라서 부수적 의무로서 분양계약체결 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을 의무, 그 밖의 성실의무 등을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대행계약은 분양대행계약상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자의 책임유무 내지 정도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분양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분양대행수수료만 취득하는 단순분양계약, 분양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분양사업자와 공유하고 미분양 등에 대해 분양대행자가 책임을 지는 책임분양대행, 분양건축물을 분양대행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는 매입형 분양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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