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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9 - 2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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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세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호합의절차는 기한의 제한이 없고, 권한 있는 당국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해결안을 도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OECD등에서는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고, 이 해결책 중 하나가 중재제도이다. 특히 미국은 수많은 조세조약에서 임의적 중재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별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강제중재 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최근에는 모델조세조약을 개정하여 강제중재 조항을 두게 되었다.이러한 점은 미국이 개별 조세조약의 체결 및 개정에 있어서 강제중재 조항을 두겠다는 쪽으로 정책적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강제중재 조항의 특징은 첫째로, 비기관중재(ad-hoc arbitration)라는 것이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중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열리는 중재판정부이다. 둘째는, 중재판정 방식에 있어서 소위 야구중재(baseball arbitration)를 채택하고 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제시한 두 개의 제안 가운데 한 개만 선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없다. 이로써 중재인들의 권한은 상당히 제약된다. 셋째는, 중재절차에서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호합의절차와 마찬가지로 제한되는 점이다. 납세의무자의 문서제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조세조약도 있고, 중재판정부에서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없다. 넷째는, 중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고,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납세의무자 및 중재인들에게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들이 비밀유지의무 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절차가 아예 개시되지 않고, 중재인들이나 그 보조인들도 비밀유지를 서약해야 한다. 중재판정 내용도 비밀로 유지되므로 선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섯째, 중재개시 단계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자체를 거절하거나, 사전에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을 합의함으로써 강제적 중재 조항을 피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중재 조항은 상호합의절차와 분리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내용도 상호합의의 내용으로 간주되고, 원칙적으로 상호합의절차에 적용되는 많은 내용이 중재에도 적용된다.
이미 OECD, UN, EU등의 국제기구들이 강제중재 조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미국 또한 모델조세조약을 개정하여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미조세조약의 개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강제중재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론
Ⅱ.미국 조세조약에서 강제중재 조항의 도입 배경 및 과정
Ⅲ.미국조세약상 강제중재 비교 분석
Ⅳ.미국 강제중재 조항의 특징
Ⅴ.결론 및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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