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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배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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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탄핵결정을 내렸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유고인 ‘대통령의 탄핵파면’으로 인하여 같은 해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제1공화국~제5공화국에서 대통령 유고로 말미암은 전임정부와 후임정부의 관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6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탄핵파면으로 인한 유고 이전과 이후의 정부 간에 헌법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또 그동안 보여왔던 보수-진보 진영 간에 정기적 정권교체 양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출범은 헌정사적 의의가 크다.
다만,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구성과 책임에 관한 조항-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제청권-의 성격과 그 효과에 대하여, 먼저 역대 헌법상 관련 조항들을 헌법사적으로 검토한 뒤에 현행헌법상에서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정부(행정부)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의 헌법사적 검토 결과에 의하면, 현행헌법상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기보다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인사통제권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임명동의권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의 헌법현실적 효과를 드러낸다면, 이는 대통령중심제의 헌법해석적 한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상 이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은 헌법정책적 견지에서 헌법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신정부출범의 헌정사적 의의
Ⅲ. 정부(행정부)의 구성과 책임에 관한 헌법사적 검토
Ⅳ. 현행헌법상의 해석과 헌법적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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