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0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9 - 81 (23page)
DOI
10.35979/ALJ.2017.08.50.5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이나 조합원, 주택법상 사업주체, 도시개발법상 조합 등은 토지소유권에 연동해서 창설되는 공법상 지위를 지닌다.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파산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경락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렇게되면 소유권을 전제로 부여되었던 조합이나 조합원과 같은 공법상 지위와 토지소유권에 괴리가 생기는데, 이 점에서 새로운 소유자(경락인)와 종전의 행정처분에 의해 인정되던 사업시행자의 관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진행중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과정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비사업의 진행중에 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해석상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당해 현장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기존의 사업시행자에게 발급되었던 각종 처분은 외관상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시행권은 구소유자에게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는 구소유자의 협력을 얻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 종래 존재하던 조합원은, 사업이 좌초되어 정비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새로운 경락인이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자신의 물권도 상실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경락인이 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상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항(동법 제10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조항은 조합원 토지소유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 승계조항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사업에 참가해 사업의 수익과 책임을 부담하는 또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비사업의 좌초와 경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경락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새롭게 등장한 현장에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재량행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토지등 소유자 즉, 구조합원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충분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행정청이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거의 토지등소유자를 현재의 조합원(권리자)으로 해석해서 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또 이러한 현장을 도시정비법상 권리의무 승계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조합과 동일하게 권리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인수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구조합원들은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시행권과 토지소유권
Ⅱ. 정비사업 시행자의 개념과 소유권
Ⅲ. 도시정비법상 시행자변경제도
Ⅳ. 시행자의 소유권상실과 시행자변경
Ⅴ. 시장정비사업에서 시행자변경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같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272 판결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등 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두473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1]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다46778 판결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들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들은 비록 당해 특정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로 잠정적으로 바뀌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3-00128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