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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19 - 1,4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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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계획의 인가요건 중 채무자가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액수에 관련된 것으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가용소득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이 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른 두 원칙은 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른 가용소득투입의 원칙은 개인회생계획기간 중 발생하는 가용소득 전부를 무담보채권자에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담보부채권자에게 변제할 여력을 남겨두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용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영업소득자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부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영업용 자산이나 주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갱생형 절차로서의 개인회생절차의 효용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가용소득투입의 원칙은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이 된 미국의 제13장 절차와 일본의 개인재생절차에서도 요구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담보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3년의 계획기간 동안 2년분만의 가용소득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거나 완화되어 있다.
현행법은 변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투입의 원칙만으로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갱생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법의 최저변제액은 지나치게 낮다. 가용소득 특히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정확하기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현황
Ⅲ. 일본과 미국의 현황
Ⅳ.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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