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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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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도 과세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렵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관점에서 따라서는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개별 종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될 소지가 크므로, 종교인 소득의 소득유형을 기타소득으로 단일화하거나, 최소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하되 한 번 선택한 소득유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세째,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를 강제화하고, 영세한 종교단체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종교인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Ⅳ.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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