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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9집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 - 4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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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현행 6가지 유형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 제고 목적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조건부 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식양도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되고 과세됨으로 써 소득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이원적 소득과세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원적 소득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소득(금융소득)과 근로소득(비금융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국외로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다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결국 소득세의 최고 목표를 과세형평성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책적 효율성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과세원리를 따르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지닌 기본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의 금융소득 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현재 이원적 소득과세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주요국들의 소득과세 현황과 동향을 문헌적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식양도차익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주식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금융소득의 일원화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개인소득에 대한 이원적과세의 개요
Ⅲ. 우리나라와 이원적소득과세 운영중인 국가들의 소득과세 현황 비교
Ⅳ. 현행 소득과세의 개선과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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