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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0권 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85 - 3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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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전통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이는 비재산적 손해가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으로 복구할 수 없는 손해여서 금전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넓게 인정되어 재판실무가 축적됨에 따라 일정한 실무상의 산정 기준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평한 재판의 요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법관의 재량 내지 형평감각이라는 법 개념 뒤에 숨어 있어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재판을 하는 법관 자신조차도 정확히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먼저, 재판실무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신손해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액 산정 공식과 그 밖의 비재산적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재판례의 통계 분석을 통하여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다른 한편, (법)경제학에서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고, 그 중 몇몇은, 금전적 가치를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비재산적 손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재산적 손해를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이론을 검토하고, 위 실증분석의 결과에 적용하여, 우리비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실무가 적정한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대략 어떠한 형태로 그렇지 아니한지를 검증한다.다만, 이러한 검증이 갖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외국의 실무 사례를 소략하게나마 소개하고, 같은 틀 안에서 분석, 비교함으로써 그 결론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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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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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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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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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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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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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64 판결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그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신장의 한편을 절단하여 나머지 한편의 신장이 부전하게 되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게 된 경우,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이 금 200만원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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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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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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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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